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불상지에서 용역업체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종전 E 공사 현장에 있던 ( 주) 동우 이 엔 씨인데, 우리 현장이 맹동면에 있는 충북혁신도시로 현장을 옮겼으니 그 현장으로 2016. 5. 2.부터 인력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인력공급 비는 매달 말일에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주) 동우 이 엔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부터 같은 해
8. 5.까지 충북 진천군 F 소재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임금 합계 1,692만 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고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C)
1. 2016년 6~8 월 각 동우 ENC 작업 월보
1. 작업 확인서
1. 통화 CD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 파일 녹취서
1. 거래 내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작업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피고 소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CD 편 철,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피해금액 변제 여부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인력공급을 요청할 당시 동우 이 엔씨를 언급한 바 없고 단지 ‘E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지난 번처럼 후불 제로 인력공급이 가능한가 ’를 문의하였을 뿐인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E 공사를 진행하던 동우 이 엔씨 직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력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