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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8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9:40 경부터 10:30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B‘ 앞길에서 자신의 집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한 결과, 기존 도로로 사용하여 오던 도로가 자신의 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 함마 드릴을 이용하여 위 슈퍼마켓 정문과 측면을 통하는 도로 바닥에 4개의 구멍을 뚫고 길이 약 2 미터의 철제 펜스 2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도로에 일방적으로 철제 펜스 2개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한편, 측량 결과 실제 도로로 이용되어야 할 부 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됨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현재는 통행할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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