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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정6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폭 3.7m( 피고인 주장은 최소 폭 2m), 길이 50m 의 도로가 피고인 소유인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도로의 양쪽 끝에 1m 가량의 높이로 철제 펜스( 피고인 주장은 철제 대문 )를 각 설치하고 잠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및 고소장 (C)

1. 각 진술서 (D, E)

1. 현장 사진, 증거사진

1. 각 참고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85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인 지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피고인 거주에 필요한 택지일 뿐 ‘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가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천안시 수도 사업소가 2013년 무렵 아스팔트 포장과 도로 표시 선 구획을 하였고,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큰길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였다[ 진술 조서 및 고소장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사진, 증거사진].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 하고, 인근 대체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도로는 토지 소유자( 피고인과 그 전 소유자)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가 아니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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