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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22:58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수산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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