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22:58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수산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