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3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C, 5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임금 3,333,333원, 7월 임금 3,333,333원, 8월 임금 3,333,333원, 9월 임금 1,833,333원, 10월 임금 2,473,118원 등 합계 14,306,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근로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 증명원, 개인경비사용 내역서, 지출 결의서

1. 급여 대장, 임금지급 내역, 업무규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