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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8고정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7. 29.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상여금 776,4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상여금 776,4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상여금 776,4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상여금 776,400원 합계 3,105,6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9.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52,64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792,53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692,24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031,264원 합계 48,668,674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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