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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5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오히려 흥분한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L아파트재건축조합 집행부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하 ‘주민들’이라고 한다)과 공동하여 L아파트재건축조합 이사들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의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이 차량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의 음성을 들었다”, ②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 날 대의원회의장에서 피고인이 주동하여 주민들을 지시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 ③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먼저, J의 위 ①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J은 당시 피고인의 음성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녹취록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조합원 여러분 OOO(그런거, 흥분, 기타 등등)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J의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오로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감금행위에 가담하였다

거나 주민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주민들을 자제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다음으로 J의 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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