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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2고단16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재개발시행사인 (주)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 피고인 A은 J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J는 2009. 11.경 (주)토지생산성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엠아비홀딩스의 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주)엠아비홀딩스에서 받은 지주동의서는 67%에 불과했고,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지주동의서는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지주작업이 끝나거나 시공회사가 선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1개월 안에 이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이 투자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K 재개발 사업은 열람공고만 된 상태로 2011. 6.경 지구단위계획 해지 예정에 있는 등 그 진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I과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M 등으로부터 차용한 증거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1. 20.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형수인 피해자 I과 피해자 I의 친동생인 피해자 L에게 "서울에서 재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K 뿐이다.

최고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분양 사업성까지 갖춘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

2억원을 투자할 경우 원금은 2개월 안에 상환하고 시행지분의 5% 를 주고 분양대행권까지 주겠다.

지주작업은 마친 상태이고, 시행사업에 필요한 2억원의 투자금만 들어오면 즉시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1개월 안으로 이주시키고 철거와 함께 공사에 들어간다.

현재 시공회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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