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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4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2014. 4. 7.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산림 골재 채취,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250,000,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 계약 당일 계약금조로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에게 지불한다.

잔금 : 2013. 9. 30.까지 이 사건 기계 전체를 원고가 온전하게 철거, 운반 및 인도완료 후 15일 이내에 피고 회사에게 잔금을 일괄 지불한다.

제3조(인도기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2013. 9. 30.까지 원고가 자신의 인력, 장비 및 비용으로 직접 철거, 운반 및 인도하도록 현장에서 제반 협조를 다해준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가 제2조의 기일까지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함과 동시에 약정된 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피고 회사는 서면(내용증명)으로 2회 이상 독촉 후 최종적으로 본 계약의 해제통지 및 이 사건 기계의 현물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경우, 원고의 기계운송비, 설치비용,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동시에 피고 회사는 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계약금 전액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중도금 취득은 제외된다.

1) 원고는 2012. 12. 27. 피고 회사로부터 250톤급 크라싱 플랜트 및 그 부속설비(쇄석 장비로서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2. 12.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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