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노57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15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유사 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R, U으로 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11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사기 피해자들 중 R, U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피해 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