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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8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은 기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편취한 금액도 약 68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F 본사의 페이아웃(Payout, 수익실현을 의미함)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지만 끝내 페이아웃이 정상화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국내 1순위 투자자이자 F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AO의 운영자인 AP가 2017. 11.경 F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AP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2018. 5.경 이후에도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프로모션까지 진행하였는바,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규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의 투자자에게 수당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그 결과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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