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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1 2019노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5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이 가산세를 제외한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세포탈은 국가의 존립기반인 재정권을 침해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면탈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조세포탈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은 총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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