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9.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6:22 경 성남시 분당구 C 2 층에 있는 ‘D‘ 마 사지 샵 앞에 이르러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영업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위 마사지 샵 출입구 왼쪽 첫 번째 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몸 위에 올라 타 앉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누구 시냐
” 고 묻자 “ 서비스에요.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건 현장 및 CCTV 주요장면,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