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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533052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제과 주식회사는 376,185,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6. 2...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롯데제과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제과’라 한다

) 및 피고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피고 깨끗한나라’라 한다

)이 정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다. 피고 롯데제과는 2013. 10. 25.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합성수지공제사업단’이다

)와 2013년 추가 재활용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깨끗한나라는 2013. 10. 2. 원고와 2013년 추가 재활용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품목에 관한 재활용을 위탁하고, 원고가 자원재활용법 등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재활용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다.

구분 위탁품목 추가 재활용 위탁량(톤/년) 단가(원/kg) 이 사건 제1 계약 단일ㆍ복합재질 필름 3,000톤/년 168 단일용기 트레이 1,000톤/년 47 이 사건 제2 계약 단일ㆍ복합재질 필름 700톤/년 210 3)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제1 계약에 관한 재활용업무처리를 완료하였고, 2014. 7. 31. 이 사건 제2 계약에 관한 재활용업무처리를 완료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피고 롯데제과의 경우 합계 376,185,644원[= 단일복합재질 필름 처리대금 371,507,640(= 2,211,355kg × 168원/kg) 단일용기 트레이류 처리대금 4,678,004원(= 99,532kg × 47원/kg)]이고, 피고 깨끗한나라의 경우 단일복합재질 필름 처리대금 147,000,000원(= 7,000,000kg × 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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