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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3 2019가단11589
폐기물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배출자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건설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D과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하여야만 하는데, 그 배출자로 D을 입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와 같은 D의 하도급업체가 폐기물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어 D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D이 피고와 같은 협력업체의 실 배출 폐기물량을 근거로 월별 분담내역을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 등 협력업체에 알려주면, 원고가 해당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기물 처리대금을 청구한다.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대금 지급업체로 피고를 특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처리 작업을 완료한 다음 위 폐기물처리작업에 관한 81,824,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한 다음 일부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 이후 나머지 처리대금 81,824,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폐기물 처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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