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정한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2013. 10. 2. 원고와 사이에 2013년 추가 재활용 위수탁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피고가 재활용을 위탁한 품목인 단일복합재질 필름 100톤(처리단가 230원/kg)과 단일용기 트레이류 15톤(처리단가 65원/kg)을 원고가 법률이 규정한 방법으로 재활용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2014. 7. 25. 이전에 재활용업무처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단일복합재질 필름 처리대금 23,000,000원[100,000kg(100톤) × 230원/kg], 단일용기 트레이류 처리대금 975,000원[15,000kg(15톤) × 65원/kg] 합계 23,97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알리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기존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