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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9노41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 10세의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간음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런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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