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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14 2012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1:2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에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앞 42번 국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솔치재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우측 커브 내리막길이었고, 마침 비가 내린 상태라서 도로가 젖어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정선읍 방면에서 솔치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산타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구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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