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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23 2020노208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제2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자수감경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른 양형을 살펴본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자수를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진주경찰서 앞으로 갔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주경찰서 앞에 왔음을 알리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 앞에 왔음을 알렸으며,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은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다음날 11시에 경찰서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다음날 11시에 진주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일부 범행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려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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