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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노3865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손목을 움켜잡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강제추행치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F의 경찰과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 당일 D슈퍼 앞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그에 대한 위 피해자의 대응행위 등 내용 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E, H의 각 진술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의 상황 및 그 후 신고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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