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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4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9: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828번 길 138-39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9: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61 세) 의 창고에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온 피해자 F(58 세) 을 뒤 쫓아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120cm 가량) 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겨누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삽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 가량 )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정부지방법원 2018 고약 8863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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