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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16: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302호에서, 피해자 E(여, 6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이걸로 네 머리를 찍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길이 25cm)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를 세게 내려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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