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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3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폭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져 있는 술병에 팔을 베이도록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과 다투다가 C을 1차례 정도 밀기는 했으나 그로 인하여 C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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