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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8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1:30경 서울 D건물 2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길이 10.5cm, 칼날 길이 12cm)를 빼앗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 뒤에서 안고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좌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수사), 발생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도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토록 조치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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