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5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일본에서 발맛사지기인 ‘E’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독점판매하고 있었으며, 2007. 3.경 피해자 C에게 남부 총판을 개설할 것을 권유하여 위 ‘E’ 제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곱창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코골이 방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내가 한 1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군부대 및 F병원, 종합대학병원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 3개월만 있으면 돈이 막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물건 수입대금이 약간 모자란다. 1억 원만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지 5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코골이 방지 제품 생산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전혀 돈을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7. 6.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6,340만원, 같은 달

6. 3. 2,1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560만 원 상당의 ‘E‘기기를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금액내역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