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5:4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489에 있는 아그리마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8회 있고, 그 중 2013년 이후 전과가 4회에 이르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