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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70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7.5%, 2018. 11. 17...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8. 및 같은 달 19.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연 7.5%), 변제기 최장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8. 7. 31.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5%,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8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C(피고의 사위)이 갑자기 사망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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