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0 2020고정4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동해안 해상에서 B(69톤, 근해채낚기 어선)의 선장으로 집어등을 밝히고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부산대형트롤어선 C(139톤, 부산시 서구 선적) 선장인 D으로부터 ‘오징어 포획을 위해 공조조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의 허가된 어업 방식인 집어등을 밝혀 위 B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고, 위 C 선장인 D으로 하여금 트롤 그물을 이용하여 B 인근에 모인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여, 위 B를 C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진술조서
1. 출입항상세정보, (사본)내사보고(트롤-채낚기 어선 불법공조 조업방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