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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군 B 선적 연안복합선인 C(9.77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기 위해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9. 새벽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C에 승선,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동해구트롤 어선인 D(57톤, E선적)의 선장 F으로부터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한 후 C의 허가된 어업방법인 집어등을 켜서 C 주위로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D의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집어등 주위로 모여든 오징어 100가구를 포획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70만원을 지급받아 D의 조업활동을 돕기 위해 C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F)공조조업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3호, 제22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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