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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1 2015고단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2. 02: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F(31세)의 그랜저 승용차량(G) 주변으로 걸어가다 피고인 A이 차량의 보닛으로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서 나와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얼마나 좋은 차길래 그러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2. 03:24경부터 03:26경까지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체포되어 I파출소 순경 J(38세)과 경위 K(45세)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고 너무 흥분된 상태이니 우선 귀가하였다가 추후에 조사에 응하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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