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12. 22:05경 여수시 E 아파트 근처에 있는 F이 운영하고 있는 G 주점에서 F의 아들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발목을 깨물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타박상 및 좌측 발목 부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2:0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52세)와 순경 K(26세)이 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출동한 경찰들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협박을 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 피해자 K의 112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I파출소 소속 순찰차 L 소나타에 부착된 무전 수신용 안테나(시가 85,000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