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의원 나 선거구에 E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정당 ㆍ 후보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 보조자는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2. 경부터 2018. 6. 12.까지 전 남 F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현판 제작비 2,190,000원, 연설 대담차량 연단 설치 비 6,000,000원, 선거 공보 도안 6,842,000원 등 선거비용으로 합계 38,910,250원을 지출함으로써 G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 38,000,000원의 200분의 1(190,000 원) 이상을 초과( 초과금액 910,250원) 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15:55 경 전 남 H에 있는 I에서, 선거운동용 티셔츠 등 구매비용 174,000원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현금으로 ㈜J 명의 우리은행계좌 (K) 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용 티셔츠 등 구매비용인 선거비용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선거관리 위원회의 고발장
1.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 수입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