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50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D로부터 그녀 명의의 대전 유성구 E 가축장이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위 생활 대책 용지 수분 양자 지위를 2,500만 원에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500만 원을 D에게 주고, 위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6. 1. 22. 경 잔금 2,000만 원을 D의 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직 후에 F과 D의 다툼으로 D가 F으로부터 위 잔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가 F으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2015. 7. 20. 지불한 계약금 500만 원을 D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고 지내던

G에게 위 D의 수분 양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가 G, H에 대한 수 분양권 양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 승낙을 촉탁한 사실이 없고 D의 남편인 I도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 승낙을 촉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초순경 G에게 종전에 D로부터 작성 받은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여 주고, G으로 하여금 2016. 3. 7. 대전 서구 J에 있는 공증인 K 사무소에서 위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증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공증인 K으로 하여금 위 ‘D 가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면서 G, H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D의 남편인 I가 연대보증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