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0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1:0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을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