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3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5:0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22세, 가명 )에게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 ’으로 “ 나랑 떡 치자 씨발 년 아 ㅋㅋㅋ”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개월 15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음란 문자 발송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