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2. 2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대구 남구 E 대지 지상에는 2층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가 2002년경 지상 8층 규모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건축되었고, 위 대지를 기준으로 그 좌측에 인접한 G 지상에는 피고 C가 2층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대지를 기준으로 그 우측에 인접한 H 지상에는 피고 D가 1층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2. 7. 19. 이 사건 아파트 중 제3층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서 그 무렵부터 위 301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고, 원고 B은 2012. 9. 17. 이 사건 아파트 중 제3층 3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권자로서 그 무렵부터 위 302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다.
피고 C는 대구 남구 I 지상에 있던 2층 가옥을 철거한 후 2015. 9. 3.경 그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 D는 J 지상에 있던 1층 가옥을 철거한 후 2016. 4. 20.경 그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자 등과 협의하여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 피해를 보상 차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① 1층 건물 벽체 도색, ② 담장 동편ㆍ북편 담장 도색, ③ 1층 주차장바닥 에폭시 방수 및 도장, ④ 서편 노후 담장 철거 후 철망펜스 교체를 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 C는 위 협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신축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이격거리를 약 2.2m 두었으며, 이 사건 제1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