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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2가합2321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경 부산 부산진구 B외 1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져스트에이엠씨는 2007. 2.경 나대지 상태로 원고 건물에 인접해 있던 부산 부산진구 C외 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8. 5. 22. 영동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영동건설 주식회사는 2012. 3. 21. 피고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건물이 신축된 이후 원고 건물의 지하 1층 측벽 창문부근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누수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건물은 피고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아무런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누수방지에 대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점유, 사용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건물의 지하주차장 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들어와 원고는 공사비 등 재산적 손해 188,9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93,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건물의 점유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 건물에 신축 및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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