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5043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함께 2013. 7. 21.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철조망을 넘고, 공동피고인 C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E 안으로 들어가 법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놋쇠촛대 6개, 놋쇠향로 3개, 놋쇠향대 3개를, 산신각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380만 원 상당의 옥돌촛대 2개, 옥돌향로 1개, 옥돌향대 1개, 좌불상 1개를 손으로 들고 철조망 밖으로 옮기고, 철조망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던 공동피고인 B는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신각 안에 설치된 산신 조각상의 코끝을 법당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로 지져 플라스틱 재질의 코 끝 부분이 검게 그을리고 기포가 생기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물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수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동종 전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