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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정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노조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F노조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C는 E노동조합 F노조 조직부장이다.

E노동조합은 2012. 8. 2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사업장 앞에서 H 사측에서 2012. 7. 27.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원들이 H 노조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규탄하는 “E노동조합 총파업 지역집회 및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H 사측에서 회사 담장 위에 설치한 원형 철조망을 절단기로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9. 17: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H 사업장 앞에서 피고인 A은 F노조 방송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을 향해 “철조망을 제거합시다. 철조망을 걷기 전까지는 대회를 마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제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철조망을 손괴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동에 따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H 사업장 담장 위에 설치된 원형 철조망(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고 한다) 약 50m를 절단하여 수리비 6,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채증사진

1. 수사보고(일반) -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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