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17. 3. 3. 거제시 J 임야 61,5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관리하였다.
나. I은 슬하에 K, L, M를 두었고, K는 슬하에 N 등의 자녀를 두었으며, N은 슬하에 피고 G 등의 자녀를 두었다.
M는 슬하에 O, 원고 A, P, Q, 원고 D, 원고 E, 원고 F을 두었다.
한편 원고 B은 P의 아내, 원고 C은 Q의 아들이고, 피고 H은 O의 아들이다.
다. 피고 G은 1970. 10. 30.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G은 2011. 3. 25. 이 사건 임야를 R, S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경 원고 A, 원고 B, T, U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갑 : G은 3억 5,000만 원을 을 : H에게 지불 할 것을 약속함(단 조건부 정리가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피고 H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O의 아내인 T과 O의 자녀인 V, 피고 H, W은(이하 ‘T, V, 피고 H, W’을 ‘관련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G은 2011. 5.경 작성한 각서에 기하여 관련 사건 원고들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1828(본소), 2013가합1835(반소)]. 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3. 10. 17. 피고 G은 T, V, W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H에게 지급할 채무는 35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면서 관련 사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