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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4고합7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A

검사

송승섭(기소), 김재화(공판)

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76. 12. 21.경부터 2013. 1. 7.경까지 특수강 및 제1차 철강제조업, 각종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1990. 7.경 상장되었다가 2012. 8. 14.경 상장 폐지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 4.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6. 6.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G 및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F의 주식 100%를 보유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F을 경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 12.경 중국 청도에 F의 100% 출자로 H유한공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8. 6. 25.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으로부터 H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주로 F 및 H이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빌렛1)과 스테인리스 완제품 내지 반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1년경에 이르러 H이 제품 생산을 중단하자, 피해자 회사가 F에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고 F이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F은 기존의 스테인리스 위주의 제품생산을 탈피하고 티타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티타늄 제품 생산설비 개발 및 제작비용으로 약 2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기술력 부족과 공사기간 장기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H의 제품 생산중단에 따라 제강설비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약 54억 원을 투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다가 국내외 경기하락으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 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져 거액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상장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외상대금채무의 지급, 외상대금채권의 행사, 선급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회사인 F에 티타늄 제품 생산시설의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 12. 31. 기준으로 F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매입대금 96억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0년에 피해자 회사가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매입대금 245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0. 12. 31. 기준으로 F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매입대금 242억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2011년에 피해자 회사가 F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매입대금 196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1. 12, 31. 기준으로 F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설비자금 등을 지원해주고도 그 대금 등을 받지 못하여 약 109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2. 10, 31.경에는 외상매출채권이 19,972,099,666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할 매입채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상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회복이 어려운 F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2. 1. 5.경부터 2012. 8. 9.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F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7,924,000,000원을 지급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합계 7,9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그 업무처리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이 법령이나 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일의적인 것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경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 및 F의 설립 등

1) 피고인은 1976, 12. 21, 특수강 및 제1차 철강 제조업, 각종 철강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1990. 7.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 피해자 회사는 당초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빌렛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지고 스테인리스 제품(스테인리스 앵글, 평철, 형강 등)을 제조하여 판매해 왔는데, 피고인은 빌렛 수입을 중단하고 직접 빌렛을 생산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1990. 4.경 F을 설립하였다.

3) 이후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빌렛을 직접 생산한 후 이를 가지고 스테인리스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여 왔다.

4) 한편, F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로 F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였고, 피고인은 F의 설립 당시부터 2012. 8. 17.경 F의 부도 당시까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H의 설립 및 인수 등

1) F은 2001. 12.경 F의 100% 출자로 중국 청도에 H을 설립하였다.

2) F은 2002.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압연설비를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H에 스테인리스 압연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압연공장을 착공하여 2003. 7.경 압연공장을 준공하였고, 2005.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제강설비를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H에 스테인리스 제강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강공장을 착공하여 2007. 9.경 제강공장을 준공하였다.

3)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압연설비, 제강설비 등을 매입함으로써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입채무는 H이 압연공장을 착공한 2002년경부터 제강공장을 준공한 2007년경까지 크게 증가하였다(F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002. 12. 31. 기준으로 122억 원 상당의 매입채무를, 2005. 12. 31. 기준으로 226억 원 상당의 매입채무를, 2007. 12. 31. 기준으로 316억 원 상당의 매입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4) H에 위와 같이 압연공장 등이 준공된 이후부터 F은 H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여 왔다.

5) 피해자 회사는 2008. 6.경 F으로부터 F이 보유하고 있는 H의 지분 전부를 384억 원에 인수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인수대금 384억 원 중 32,839,700,000원은 당시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매입채무 32,839,700,000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F에게 나머지 인수대금 5,56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8. 12. 31. 기준으로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입채무는 전부 정산되었다(피고인은 F으로부터 H의 지분을 위와 같이 384억 원에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는 당시의 인수가격이 회계법인이 H의 지분 가치액으로 평가한 금액 상당으로 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티타늄 설비 제작 등을 위한 지원 등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중국 등에서 저가의 스테인리스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기존 피해자 회사와 F의 주력 제조·판매 제품인 스테인리스 제품의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자 스테인리스 위주의 제품 생산에서 탈피하여 당시 국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티타늄 제품을 F을 통하여 제조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납품받아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할 사업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07. 8. 1. F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F에게 설비투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며, F은 향후 물품으로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물품대금은 이를 전액 F에 변제해 주는 반면에 피해자 회사가 F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공급해 준 원자재 등의 공급대금은 그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으로 220억 원 상당을 지원해주었다(증거목록 19, 20번 피해자 회사 및 F에 대한 회생사건 조사보고서, 증 제11호증 연도별 티타늄 공사비 집계표 및 증 제12호증 2012. 6. 20.자 F 설비 리스트 등 참조).

3) 또한 피해자 회사가 2008. 6.경 F으로부터 인수한 H이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인하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2011년부터 스테인리스 제품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기존 스테인리스 제품 판매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1년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 스테인리스 제강공장 재가동을 위한 자금으로 54억 원 상당을 지원해주었다.

4)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한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 자금 지원과 제강공장 재가동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물품대금은 이를 전액 F에 변제해 주는 반면에 F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공급해 준 원자재 등의 공급대금은 그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공급해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H 지분 인수 당시에 전부 정산되었던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입채무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도 직전년도인 2011. 12. 31. 기준으로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입채무가 109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티타늄 설비 제작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처분한 후 그 주식 처분대금을 F에 대여해주었고, F은 위 주식 처분대금을 티타늄 설비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증 제18호증의 1 내지 17 참조).

라. 피해자 회사 및 F의 부도 무렵까지의 티타늄 설비 제작 진행상황 등

1)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티타늄 제품을 F을 통하여 제조하여 판매할 사업계획을 세운 후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한 핵심 설비 중 하나인 VA R2) 설비를 구입하기 위해 VAR 설비 제조사인 미국의 CONSARC사에 견적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CONSARC사가 제시한 VAR 설비 1기당 견적가격이 298만 달러 상당에 이르렀고(증 제17호증), 피고인은 당시 VAR 설비 6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므로, VAR 설비 6기를 구입하는 데에만 1,790만 달러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기에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설비들인 판압연설비, PIPE 압출설 비3) 등 다른 주요 설비들의 구매가격을 더하면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구입하는 데에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이에 피고인은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국외에서 구입하는 대신에 위 설비들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여 이를 직접 조립하는 방식으로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F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내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2007년경부터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인 스폰지 압착설비, VAR 6기, 판압연설비, PIPE 압출 및 조관설비 등 주요 설비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직접 제작하였다(증 제11 내지 15호증).

4) 위와 같이 F은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직접 제작함에 따라 조립·설치 및 설비 시운전 과정을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및 F의 부도 무렵인 2012년경까지 티타늄 잉곳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인 VAR 설비 6기 제작을 완료하여 위 VAR 설비를 이용하여 반제품인 티타늄 잉곳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을 넘어 양산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티타늄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판압연설비 등의 경우에는 시운전 단계에 머물러 본격적으로 티타늄 완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어음 발행 및 어음금 지급결제행위 등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 5.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F에게 30회에 걸쳐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해주었고, 2012. 4. 27.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발행 어음의 각 만기일에 위 어음의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을 지급 결제하였다.

2) 그런데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을 때마다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은 당일에 위 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아 할인 수수료를 공제한 어음 할인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그 중 상당한 금원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어 피해자 회사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다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F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증 제21 내지 53호증), 위와 같이 F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지급받은 어음 할인금 중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그대로 다시 송금된 금원이 36억 원 상당에 이른다.

3) 또한 피해자 회사와 F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증 제21 내지 58호증),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을 사용하여 어음할인을 받아 지급받은 어음 할인금 중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송금해준 36억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대부분을 F의 원재료 매입처에 대한 원재료 매입대금, F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해자 회사와 F의 부도 등

1) 피해자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2012. 8. 16. 부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그 무렵 상장폐지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2.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 합16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1,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3. 1. 7.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3. 2. 6.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호).

2) F은 피해자 회사의 부도 다음 날인 2012. 8. 17. 부도가 발생하였다. F은 2012.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회합16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1.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3. 2. 20. F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3. 5. 16. F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8호).

4. 판단(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 회사는 2011. 12. 31. 기준으로 F에 대하여 109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 5.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F에게 30회에 걸쳐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해주었고, 2012. 4. 27.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발행 어음의 각 만기일에 위 어음의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을 지급결제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F에게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해주고, 위 피해자 회사 발행 어음의 각 만기일에 위 어음의 액면금을 지급결제해 준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F은 1990. 4.경 설립된 이래 그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생산하고, 피해자 회사는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따라서 F의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매출은 그 대부분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출이었다.

② 피해자 회사는 2007년 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으로 220억 원 상당을 지원해주었다. 그런데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하여 직접 대여해주거나 투자한 금원이 아니라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납품받아 F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해 주는 대신에 피해자 회사가 F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공급해 준 원자재 등의 공급대금은 그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해준 것이었다(검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③ 또한 피고인은 티타늄 설비 제작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처분한 후 그 주식 처분대금을 F에 대여해주어 F으로 하여금 위 주식 처분대금을 티타늄 설비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 및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까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여 티타늄 설비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④ 실제로 F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내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을 지원을 받아 2007년경부터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직접 제작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F의 부도 무렵인 2012년경에는 티타늄 잉곳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인 VAR 6기 제작을 완료하여 반제품인 티타늄 잉곳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을 넘어 양산단계에까지 이르렀고, 티타늄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판압연설비 등의 경우에는 시운전 단계에 이르는 등으로 티타늄 제품 생산을 위한 티타늄 설비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⑤ 다만, 위와 같이 티타늄 설비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피고인이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직접 구입하는 대신에 위 설비들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여 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F이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직접 제작함에 따라 조립·설치 및 설비 시운전 과정을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당시 국내에서는 티타늄 제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에는 티타늄 제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티타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다).

⑥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한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물품대금은 전액 F에 변제해 주는 대신에 F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공급해 준 원자재 등의 공급대금은 그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공급해줌으로써 2011. 12. 31.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109억 상당에 이르렀고, 2012년도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F은 모두 부채가 자산의 2배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도에 이르러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한 채 2012. 1. 5.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F에게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해주었다.

그런데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을 때마다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은 당일에 위 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아 할인 수수료를 공제한 어음 할인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그 중 상당한 금원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어 피해자 회사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다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이 F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지급받은 어음 할인금 중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그대로 다시 송금된 금원은 36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F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지만 티타늄 제품 생산을 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던 티타늄 설비 제작을 완료할 필요가 있었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피해자 회사와 F의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의 융통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F에 어음을 발행해주어 F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고, F은 위 어음을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현금을 만든 뒤 그 중 상당부분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는 방법(이는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외생채무 변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이용하여 어음할인을 받은 할인금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해주지 않은 나머지 금원 대부분을 F의 원재료 매입치에 대한 매입대금, F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음 할인을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⑧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과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음 발행을 통해 F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인지는 단순히 당시 피해자 회사와 F의 재무상태가 어떠했는지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F의 재정악화가 피해자 회사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한지 여부, F의 티타늄 설비 제작 완료를 통한 티타늄 제품 생산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경영상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⑨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자 회사는 2007년 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수년 동안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물품대금은 이를 전액 F에 변제해 주는 대신에 피해자 회사가 F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공급해 준 원자재 등의 공급대금은 그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으로 이미 220억 원 상당을 지원해주었던 점, Ⓒ 피해자 회사와 F의 주력 제조·판매 제품인 스테인리스 제품은 중국 등에서 제가의 스테인리스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 국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티타늄 제품을 생산하여 기존 스테인리스 제품 위주의 생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컸던 점, Ⓒ 실제로 피고인은 본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처분하면서까지 티타늄 설비 제작을 위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티타늄 설비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 그 결과 2012년경에 이르러 F은 티타늄 제품 생산을 위한 티타늄 설비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티타늄 설비 제작이 완료되어 F이 티타늄 제품 양산에 성공할 경우 당시 국내에서는 티타늄 제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기존 스테인리스 제품 위주의 제품 생산 및 판매에서 탈피하여 F으로부터 티타늄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F의 티타늄 제품 생산을 위한 티타늄 설비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2012년도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F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F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 이상 해주지 않고(이는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한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2007년부터 계속하여 해오던 방식이었다), 단순히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과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할 경우 F에 더 이상의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이외에는 별다른 제품의 판매처가 없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F은 마무리 단계에 있던 티타늄 설비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채 결국 재무상태의 악화로 부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F은 피해자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더 이상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곧바로 부도에 이르렀다), F이 부도가 날 경우 그 동안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해왔고, 그 동안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물품대금은 이를 전액 F에 변제해 주는 대신에 피해자 회사가 F에 스테인리스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공급해 준 원자재 등의 공급대금은 그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F에 티타늄 설비 개발 및 제작비용으로 막대한 금원을 지원해주었던 피해자 회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어음들을 발행해 준 것은 기본적으로 F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 등을 납품받아 F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즉 실제 존재하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해 준 것이었고, 아무런 원인 없이 오로지 F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어음을 발행해 준 것은 아니었던 점, A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을 때마다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은 당일에 위 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아 할인 수수료를 공제한 어음 할인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그 중 상당한 금원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어 피해자 회사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다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이 F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지급받은 어음 할인금 중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그대로 다시 송금된 금원이 36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F에게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해준 것이라면 피해자 회사 발행의 위 어음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을 곧바로 다시 피해자 회사에 송금해 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해준 것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 상매출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F에게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해주고, 위 피해자 회사 발행 어음의 각 만기일에 위 어음의 액면금을 지급결제해 준 것은 당시 마무리 단계에 있던 티타늄 설비 제작을 완료하여 티타늄 제품 생산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비록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경영상 판단을 한 데 대하여 달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을 때마다 위와 같이 어음을 교부받은 당일에 위 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아 할인 수수료를 공제한 어음 할인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그 중 상당한 금원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어 피해자 회사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다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이 F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지급받은 어음 할인금 중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그대로 다시 송금된 금원만도 36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해준 것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해 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 액면금 합계 79억 2,400만 원 중 F이 피해자 회사 발행의 어음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그대로 다시 송금해 준 36억 원 상당(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을 해주면서 공제한 어음 할인 수수료를 합하면 위 금액보다 더 많을 것이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어음 발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이다.

2) 티타늄 스폰지(SPONGE)를 용해·제강하여 둥근 원기둥 형태의 반제품인 티타늄 잉곳(INGOT)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이다.

3) VAR 설비를 통하여 만들어진 반제품인 티타늄 잉곳(INGOT)을 압연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티타늄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들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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