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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건축 설비 업 및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경리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8 월경부터 자재 등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어음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여 오던 중, 2010년 10 월경에는 약속어음과 수표의 결제대금이 100억 원에 이르고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과 수표로는 더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배서한 것처럼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0. 10. 7. 경 서울 중구 E 빌딩 120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대부 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배서란을 위조한 주식회사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배서란은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의 자금 상황에 비추어 지급 기일에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205,84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20, 23, 24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합계 878,143,451원을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액면 금이 편취 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순번 부분은 특정된 위조어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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