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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정1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 불상경 B이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서 매입한 전 남 영암군 C과 D D 전 1,177㎡ 는 2015. 12. 17. D 전 467㎡ (2016. 4. 14.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E 전 710㎡ 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농로가 있는 곳은 C 토지 및 E 토지이다.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위치한 도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 한다 )에 담을 쌓기 위해 굴삭기를 사용하여 길이 약 15m, 너비 약 70cm, 깊이 약 40cm 땅을 굴삭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 자로부터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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