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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나77285 (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2. 6.경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시작하였으며, 주 사업 종목은 펄프 제지용 우드 칩과 산업 원료용 광물 등의 제조 가공업 및 수출입 무역업이다.

원고는 피고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등기 이사로 근무하다

2014. 12. 24.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0. 7. 5.부터 2005. 12. 31.까지 피고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경 피고로 복직하였고, 사임시까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등기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평균 급여액에 근속년수에 따른 3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시 월 평균 급여액 5,191,660원에 근속연수 9.95년의 3배수를 곱한 154,971,000원(= 5,191,660원 × 9.95 × 3, 십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월급여 5,191,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2012. 4. 1. 임원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달 10.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정관의 관련 규정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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