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천안 등지에서 C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대학교’ 라 한다) 의 설립 및 개교를 추진하던 사람이고, D은 2011년 경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딸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대학교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과 D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 F에게 A을 ‘ 개 교를 앞두고 있는 C 대학교의 총장 내정자 ’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천안에 개교하는 C 대학교의 구내 식당 운영권과 현재 예산에 짓고 있는 분교 공사현장의 식당( 속칭 ‘ 함 바’)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총장 내정자라고 행세한 이 사건 대학교는 부지와 건물 등의 자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개 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학교의 구내 식당 또는 분교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9. 1,200만 원, 같은 달 17일 1,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D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0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1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1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F의 진술 기재
1. 식당 현장 계약서 사본 [ 피고인은 편취 범의 등을 다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