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A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피고 트럭)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3. 4. 10. 공주시 웅진동 충남통일관 부근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벗어난 뒤 바로 직선구간으로 진입하자마자, 원고 차량의 앞에서 직진하고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다가 그곳 2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고 트럭의 뒷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2차 사고). 원고는 2013. 4. 23.부터 2013. 7. 8.까지 피해차량의 운전자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1,479,7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 트럭도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주차를 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1차2차 사고는 사고 경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일련의 하나의 사고 중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며, 원고 차량의 과실과 함께 피고 트럭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D(피해 차량 운전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로 굽은 도로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직선구간의 도로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가로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