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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506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15. 19:0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장등교차로 22번 국도의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소외 E가 농업용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영광에서 법성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정상차로로 주행하던 카렌스 차량(사고2차량)과 윈스톰 차량(사고3차량)이 서로 충돌하게 하고, 이후 이 사건 트랙터가 계속 역주행하면서 별지 2차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정상적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튕겨져 나오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F, 탑승자 G, H, A이 각 상해를 입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18,715,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가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도로를 역주행한 이 사건 트랙터 운전자의 과실과 트랙터가 충분한 거리의 전방에서 전조등을 켠 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정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과속으로 운행한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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