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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22:48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곡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리산로 63번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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