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7 2015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지리산온천랜드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한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의 동종전력을 제외하면 오래 전의 전력이고 벌금형 전력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