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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7 2015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지리산온천랜드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한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의 동종전력을 제외하면 오래 전의 전력이고 벌금형 전력 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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