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20:3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여자 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로부터 ‘여자 친구에게 잘해라’는 충고를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그 술집 옆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음에도,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내가 저년 죽이고, 감옥 간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